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2253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G, H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N, O, P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 1, 3, 4, 5, 7, 8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2,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