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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21: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스탠드바'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가 피고인의 일행인 G를 순찰차량에 태워 보내자, "어린놈의 새끼가 뭔데 와서 껴들어, 뒤지고 싶냐 한 대 처 맞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