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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3 2015고단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순천검사소 앞 도로를 광양읍 방향에서 조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주행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차량을 수리비 합계 1,752,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