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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구합5296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는 2014. 6. 2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유의 인천 부평구 G 대 2,538㎡ 및 H 도로 3㎡(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예정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4. 7.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예정부지 지상에 ‘I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저장 및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10.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허가의 지위 승계에 관한 양도양수계약(갑 제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허가지위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1. 수허가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2015. 5. 22. 이 사건 예정부지에 관한 임차인인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가스’라 한다)와 전차인 E 간의 합의에 의하여 위 예정부지에 관한 E의 전차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예정부지의 전 임차인인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이하 ‘하이마트’라 한다)는 2015. 6. 18.경 위 부지에 있던 점포를 이전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에야 이 사건 충전소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5. 7. 8.경 피고에게 원고는 전 임차인인 하이마트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여 그 명도를 5개월 정도 늦게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충전소의 착공이 늦어졌다면서 이 사건 충전소의 사업개시기한을 ‘2014. 7. 17.부터 2015. 7. 16.까지’에서 ‘2015. 7. 17.부터 2016. 7. 16.까지’로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