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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나715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7. 6. 2.부터 5개월 이후인 2017. 11. 15. 피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연장되기도 하였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후인 2018. 4. 17.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2018. 4. 17. 실제 발생하였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