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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25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인터넷 게임 넷마블게임즈에서 제공하는 ' 모두의 마블’ 이라는 게임에서 'B’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같은 게임에서 'C' 와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5. 10. 29. 03:40 경 ' 모두의 마블 (http: //modoo .netmarble .net)’ 게임 자유 게시판에 닉네임 'B’ 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닉네임 'C ’를 지목하며, " 인연에 있을 때 꽉찬 C 컵 이라구 길 창으로 즐 어필하더만 결국 그 꽉찬 C 컵 E한테 주는 거냐

개 폐인 노인네한테 그러려구 젖탱이 수술한 거야 한심하다.

쯧쯧. 룸에서 이 새끼 저 샛 기 만지는 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마블하는 샛기한테 주냐

돈이 아깝다.. 쯧쯧.. 천의 애교나 너나 똑같은 년이다~ 한 년은 겜만 하다 맥주 마실 돈도 없어서 몇 년 만난 남친 바람나고 너는 술집 다니다 결국은 게임 폐인 노인네 만나서 수술한 몸탱이 굴리고 쯧쯧.. 둘이 길드 만들어 라( 잘 줘요!)

이렇게 만들어 ㅋㅋ” 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인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