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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6 2020나46394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년 원고의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고 출금하였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매매 잔금 지급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인도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피고와 매매 잔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인도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등에서 ‘ 피고가 부동산 명도 및 퇴거, 철거의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각서했다’ 고 허위로 주장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 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야 한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2011. 2. 10. 선고 2009 다 689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을 이의 유보하고 수령하였음에도 원고 가 잔금 협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뢰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