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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1고단6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1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부산 부산진구 D빌딩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여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을 알고, 위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E, F, G와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E은 10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C 측에 피고인 등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은 F과 함께 대출의향서를 작성해 주는 등 실제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고, G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탁금을 법무사 통장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처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006. 5.경 안산시 H건물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은 주식회사 C의 대표 피해자 I에게 “부산 부산진구 D빌딩이 시세보다 싸게 나왔으니 위 건물을 담보로 1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수탁금으로 3억 원을 법무사 통장에 넣어 놓아야 대출해 주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출을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2006. 5. 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F, G는 주식회사 C의 이사 K에게 “주식회사 C에 수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00억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확약한다”는 F 명의의 대출의향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주식회사 C에서는 대출에 필요한 수탁금 3억 원을 L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K가 L에게 “C에서 100억 원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의 잔고가 필요하다. 이자로 9,000만 원을 주고 10일 후에 원금을 갚겠으니 3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로 작성된 대출신청서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