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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8 2020고단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4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1: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 제 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354』 피고인은 2020. 9. 1. 01:28 경 원주시 D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한 사실이 적발된 후 경찰관이 이를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주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G 아반 떼 순찰차의 우측 후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5,000원 상당의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꺾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9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문 2부 『2020 고단 13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순찰차 안테나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