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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단1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5: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기소유예 처분된 전력을 제외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