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9 2018고단6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후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