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5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6: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에 이르러, 그곳에서 출입 통제 및 경비 근무 중이던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나 교도소에서 방금 나왔다. 수사과장 좀 만나자.”라고 말을 하였고, 다시 C가 “과장님은 아직 출근 전이니 조금 후에 오세요.”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위 경찰서 내부로 진입하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C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쳤다.

이에 C를 비롯한 의무경찰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고인을 형사계 사무실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형사계 출입문으로 들어서자마자 그곳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 D을 폭행하여 이들의 경찰서 출입 통제 및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었고, 다행히 피해결과도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