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5845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6.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하도록 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11.경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 한다)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홈플러스 D점 1층 중 45평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주식회사 롯데리아(이하 ‘롯데리아’라고 한다)와 E라는 상호의 커피숍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커피숍(이하 ‘이 사건 상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7. 2.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점을 권리금액 34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받고,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00,000원은 E 교육 시점에, 잔금 90,000,000원은 홈플러스가 이 사건 임대차 양도를 승인하여 원고와 이 사건 상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하는 날에 각 지급하며, 별도로 교육비 880,000원을 E 교육 시점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50,000,000원, 2013. 8. 22.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홈플러스는 2013. 11. 초순경 원피고에게 홈플러스 D점에 대한 매장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상점의 위치와 면적이 바뀔 수 있음을 알리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양도 승인을 보류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 29. 피고와 이 사건 상점이 재배치 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상점 재배치에 따른 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과 교육비 합계 90,88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와 홈플러스 사이에 이 사건 상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4. 3. 1.까지 체결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