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3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2. 01:2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69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0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