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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051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0. 22.자 B 상세설계 및...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7, 19, 20, 21, 22, 23, 24, 25, 10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수상함구조함의 노후화에 따라 3,500톤급 ‘차기 수상함구조함’(B)을 개발하기로 하여 2008. 7.경부터 2010. 6.경까지 기본설계를 하였다.

수상함구조함은, 해상에서 좌초나 고장 등으로 기동하지 못하는 함정의 예인구조, 침몰한 함정의 탐색인양을 주임무로 함정이다.

피고는 2010. 10. 22. 원고와 사이에, 물품명을 ‘차기 수상함구조함(B) 상세설계 및 함건조’로 하고, 총제조부기금액을 159,000,000,000원, 납품일자를 2013. 10. 31., 지체상금율을 0.15%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총제조부기금액 중 상세설계 금액은 17,402,068,563원, 함건조 금액은 141,597,931,437원이었다.

[2] 이 사건 계약은 ‘계약명세서’, ‘산출내역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첨부하여 체결되었다.

위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고 규정하면서(제1조),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였다

(제3조). 위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는,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명세서, 산출내역서, 함정건조기술사양서(TLS), 함정건조사양서, 계약도면 등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면서(제4조),『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방위사업 관리규정』,『국방품질경영 업무규정』,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