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035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787,331원, 원고 B에게 3,178,554원, 원고 C에게 2,398,541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원고 F: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나머지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