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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513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5차232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