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513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5차232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C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5차232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