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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03 2015가단156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2/7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