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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7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21:5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평소 절친한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지켜보는데 핀잔을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횟칼(총길이 24cm , 칼날길이 13cm )을 오른손에 들고 와 "개새끼! 너희들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인 F,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회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합의,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