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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7가합523554

지부설치 승인취소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2. 26.자 이사회에서 한 평택시지부, 파주시지부 지부설치승인취소 및 지부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재난, 재해, 사회적 사고로 인한 인명구조, 생활구조, 노인복지전문이송, 전문응급환자 이송과 이에 수반되는 사업 및 안전예방사업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정관 및 지부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등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회 의결과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 A는 서울시 도봉구지부, 원고 B은 평택시지부, 원고 C는 파주시지부의 지부장으로 각 임명된 사람들이다.

다. 피고는 2014. 2.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가 월 회비를 미납하고, 사업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의 재판에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지부장 연명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인의 명예 및 위신을 손상시키고, 법인에 후원금 천만 원을 입금한 것을 이유로 피고를 기부금품 모집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대표이사를 감금, 폭행한 행위가 피고의 지부설치 및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 바, 차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시 도봉구 지부설치 승인 취소 및 지부장 임용계약 해지’를 결의(이하 ‘이 사건 2014. 2. 26.자 결의’라 한다)하고, 2014. 3. 10. 원고 A에게 위 결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B은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를 법인상호로 위조하여 이송영업을 하고, 불법 등록된 구급차 2대를 피고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본거지를 평택시지부로 이전하여 이송영업을 한 행위가 피고의 지부설치 및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 바, 사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C는 이사회 의결 및 피고의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파주시지부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불법등기하고, 2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