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9 2016고단116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14:51 경 평택시 D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에게 발기 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3알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격 없이 약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구속 수감되었던 전력도 있다.
집행유예 판결 후 3회에 걸쳐서 같은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취급한 약물이 소량인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