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조합법인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북 고창군 E에 있는 B 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4. 1. 경부터 중국산 활 바지락을 구입한 후 이를 국내산 바지락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거래업체들에게 위장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경부터 2016. 7. 9. 경까지 사이에 위 B 조합법인 작업장에서 별지 각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활 바지락 수입 유통업체인 ㈜F로부터 중국산 활 바지락을 구입하여 일명 포대 갈이 수법을 통해 위 바지락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원산 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G 식당 등 거래업체 15 곳을 상대로 총 1,8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17,629,000원 상당의 바지락 약 24,590kg 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조합법인 피고인은 수산물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바지락 약 24,590kg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J, K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거래 내역
1. 각 사진
1. 수사보고 (B 조합법인 중국산 활 바지락 수급 거래 내역 자료, B 조합법인 바지락 납품 거래처 확인)
1. 내사보고 (B 조합법인 홈페이지 블 로그 운영, 중국산 바지락 수입업체 F, 중국산 바지락 운반차량 추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