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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은 201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1. 23:25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 피해자 E(3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아들인 F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의 염좌 및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