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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28 2015가단12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21. 1,9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의 채권자는 D가 사용한 C 명의 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여 800만 원을 추심하였고, 원고가 D에게 위 8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800만 원에서 피고와 C이 원고의 병원비로 지출한 4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딸인 C의 계좌로 2012. 6. 20. 600만 원, 2012. 6. 21. 1,3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는 C의 남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1,900만 원을 증여받았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를 갚기로 하였으나 피고 자신은 대여금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900만 원을 빌린 채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을 대위하여 D에게 800만 원을 갚았다는 것이고, 다툼 없는 사실, 을 3에서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C이 삼촌인 D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한 사실, C의 채권자 E는 C에 대하여 채권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2013. 4. 12. 위 계좌에서 7,825,634원을 추심한 사실, C은 2015. 4. 21. D에게 8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아닌 피고가 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