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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9 2019노10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절도 또는 특수절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