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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17 2015고단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9. 02:30경 서산시 고북1로에 있는 ‘그때그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5경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2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3:45경 서산시 C에 있는 D 부근 29번 국도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해미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ㆍ흉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