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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835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3. 5.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 또는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원일당,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료로 월 48,707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0. 8. 3.부터 2015. 2. 27.까지 사이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8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입원일당,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7,961,9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을 전후하여 아래 <보험계약 내역표> 기재와 같이 다른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6건의 동종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0. 25.부터 2015. 5. 14.까지 60,393,172원, ②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8. 24.부터 2014. 5. 15.까지 17,780,000원, ③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8.경부터 2015. 2.경까지 21,950,000원, ④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2013. 8. 8.부터 2014. 6. 24.까지 600,000원, ⑤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2,430,000원, 합계 103,153,172원이다.

계약일 보험회사 상품 월 보험료(원) 유지 여부 1 2008.6.30. 케이비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보험 115,000 2009. 6.경 해지 2 2009.7.29. 현대해상화재보험 (무)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80,050 유지 3 2010.3.5.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알파plus보장보험(II) 39,640 유지 4 2010.7.30. 동부화재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