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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19노134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18. 5. 23.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7. 23: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축소사실인 폭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단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는 물론 폭행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상해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폭행은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의 결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