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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8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부당 수급 내지 유용 행위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그 보조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었던 다른 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지원ㆍ장려하려는 국가 정책을 왜곡할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손실을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게 되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부당하게 수급 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합계 약 5억 8,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404,170,000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위하여 15,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보조금 관련 사업 중 일부는 양호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