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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1나526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공단부담금 및 환자본인부담금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일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피고 대한민국, C, D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C은 피고 대한민국이 설립한 F대학교 교수로서 위 대학교 의학연구소의 연구원인 피고 D와 공모하여 피고 동구제약의 디코나졸캡슐에 관한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위 의약품에 관한 허위의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생동성인정공고를 받게 하였고, 위 의약품과 피고 파마킹, 바이넥스, 한국프라임제약, 휴온스 및 피고 A, B이 대표자로 있는 E(이하 ‘피고 나머지 제약회사들’이라고 한다)의 G, 디푸코졸캡슐, 바이넥스플루코나졸캡슐, 플루나캡슐, 온스나졸캡슐(이하 ‘재허가 의약품’이라고 한다)이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디코나졸캡슐과 재허가 의약품들(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C, D와 그 사용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각자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