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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7 2016고단6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업 등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8. 15. 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 분 임금 50만 원, 2016년 3월 분 임금 400만 원, 2016년 4월 분 임금 400만 원, 2016년 5월 분 임금 1,419,350원 등 합계 9,91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4명의 임금 합계 147,878,1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