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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4 2018고정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가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3. 20. 경 실제 거주지가 ‘ 남양주시 B’에서 ‘ 서울 이하 불상지’ 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 경 주소지가 ‘ 남양주시 B’에서 ‘ 남양주시 C, 301동 309호’ 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화면 캡 처 사진, 보호 관찰 정보 조회 화면 캡 처 사진, 킥스 신상 등록 대상자 관리 화면( 신상정보 이력) 캡처 사진

1. 피의 자가 2014. 9. 12. 제 출한 신상정보 신규 제출 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