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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여자 눈썹정리용 카터기를 휘둘러 피해자 F의 오른쪽 눈썹 부분과 왼팔을 긋고, 이빨로 위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분과 오른쪽 발목 부분을 이빨로 물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6.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도주 중 또다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시간 각 범행 당시 피해자 내지 그 일행들로부터 상당한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그 일행들과 서로 시비가 발생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