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9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계약일 1년 이후부터 850,000원), 임대기간 2017. 6. 3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9. 6.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5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 원인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2019. 5. 27.자 해지통보는 그 내용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는 취지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기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6. 30.을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인도 청구 및 미지급 차임 청구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6. 30.을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8년 5월분부터 2019년 6월분까지 차임 합계 11,050,000원(800,000원 × 13월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