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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19 2019가단550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9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계약일 1년 이후부터 850,000원), 임대기간 2017. 6. 3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9. 6.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5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 원인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2019. 5. 27.자 해지통보는 그 내용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는 취지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기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6. 30.을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인도 청구 및 미지급 차임 청구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6. 30.을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8년 5월분부터 2019년 6월분까지 차임 합계 11,050,000원(800,000원 × 13월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