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익산시 D, E, F, G 내지 H, I 각 토지, E 지상 건물 및 G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고, 원고 B은 J, K, L, M, N 및 O 각 토지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들은 2011. 6.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서, 원고들이 위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되(위 익산시 L, M 각 토지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P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가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C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원고 A에게 위 각 부동산 중 익산시 D, E과 G 각 토지에서 분할된 일부 및 I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반환약정 토지’라 한다)를, 원고 B에게 K, M, O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반환약정 토지’라 한다)를 각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3항 (소유권이전 및 비용) 1) 본건 매매부동산 외 원고 A이 C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던 부동산 중에 이 사건 제1 반환약정 토지는 대출완료 후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제한하는 하자 및 근저당권 등의 해지는 C가 이행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2011.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기한 이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우선 제한사항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한사유가 제거되지 않을 시 C는 반환되는 부동산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3억 5,900만 원)에 대한 연 2%의 비율의 이자를 제한사항 제거 시까지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반환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비용은 C가 부담하여 지급하고, 근저당 및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항의 해지비용은 C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