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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노5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차한 후 차 안에서 소주를 마셨을 뿐,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

음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주차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후 주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추궁을 당하자 ‘D ’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수사기록 6 쪽), 열흘 뒤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시 비로소 주차한 후 차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