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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거주하는 자로, 인근의 D빌라 주차장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세워 놓은 문제로 빌라 주민과 갈등을 빚게 되자, 2014. 6. 21. 23:50경 위 D빌라 가동 출입구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D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인 피해자 E(남, 21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 있어 봐라. 내가 집에 가서 칼을 가져와서 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두 자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 진짜 칼 들었다. 나온나.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6. 22. 00:05경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과 도끼(총길이 38cm, 칼날 길이 8cmX13cm)를 가지고 나와 양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칼과 도끼로 그 곳의 바닥 및 철제 난간을 내리치면서 “내 신고 했는 놈 나온나. 다 죽이뿐다. 모가지를 따뿐다."라고 수 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