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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4.21 2018가단13167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31.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444,000,000원, 채무자 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6. 5. 24.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그 후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H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E로, 중소기업은행이 같은 법원 F로 각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9. 19. 및 2018. 5. 1.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각 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되어 중복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7. 11. 2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 C은 각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일부에 관하여 2017. 8. 23. G와 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31.부터 2019. 8. 30.(피고 C) 또는 2019. 8. 31.(피고 B)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 25.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7. 8. 31.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2017. 8. 23. G와 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31.부터 2019. 8.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 29.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7. 8. 31.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8. 6.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G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