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2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1. 07:57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도시 철도 연산 역 내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만남의 광장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을 깨우는 척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4,000원, 시가 3,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구 찌 지갑 1점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수사기록 5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