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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21 2017가단910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I은 원고 A에게 4,832,000원,...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플라스틱 등 도매업을 하는 피고 H에게 각 고용되어 2014년 내지 2017. 4월경부터 2017. 7. 31.까지 각 기계 기름작업 및 공장 청소 등의 업무를 하고 퇴직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는 원고 A에게 4,832,000원, 원고 B에게 3,720,000원, 원고 C에게 1,032,000원, 원고 D에게 12,840,000원, 원고 E에게 1,008,000원, 원고 F에게 3,720,000원, 원고 G에게 4,302,000원의 임금 합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H은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 H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피고 H은 ‘J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원고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던 사실, 피고 H은 2014. 8. 1.부터 2016. 8.까지는 근로자 1인당 110,000원을, 2016. 9.부터는 근로자 1인당 120,000원을 임금으로 하여 위 J직업소개소 대표자인 피고 I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던 사실, 수사기관에서 피고 I은 피고 H으로부터 직업소개 수수료 10,000원 및 중식, 방진복, 장갑대금 10,000원 등 20,000원을 임금과 함께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는 수수료를 제하고 2016. 8.까지는 1일당 90,000원, 2016. 9.부터 1일당 1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 I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후 노무비 수령대장에 서명하였던 사실, 피고 H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는 2018. 2. 1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