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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8 2015가합79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추가 합의 1) 원고와 D은 2008. 12. 12.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김포시 E 임야 44,603㎡{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 지목변경 및 분할이 되었다

}에 관하여, 원고와 D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800,000,000원은 2009. 3.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2009. 2. 28.까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2009. 3. 1.부터는 원고와 D이 부담한다. 양도소득세는 원고와 D이 책임진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제반 서류를 즉시 교부한다. 아래와 같다. 2) 이후 D은 2009. 3. 31.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및 권리를 포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은 2009. 9. 10.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 합의를 하였다.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40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2009. 9. 11.부터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한다. 잔금은 2009. 12. 10. 지불한다(잔금 800,000,000원은 은행대출금 40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임). 건축허가,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 에게 즉시 교부한다. 4) 원고는 2009. 10. 이후부터 위 추가 합의에 따라 피고 B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였다.

한편, 2011. 5. 3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