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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1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6. 04:07경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군포보건소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장터널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D 투스카니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아이30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량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