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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11 2014허255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 대형 강관의 제조방법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제출일/ 출원번호 : 2009. 5. 28./ 2008. 6. 6./ 2010. 12. 17./ 10-2010-7028504 3) 출원인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2013. 3. 28.자로 보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1】금속 시트나 코일을 벤딩 공정으로 원형 단면의 관체(1.2)로 형성하고, 후속의 용접 공정(b)에서 서로 대향하는 종방향 가장자리를 따라 용접하여 하나의 연속적인 이음매를 만들고, 응력 응력(應力, stress) : 재료에 압축, 인장, 굽힘, 비틀림 등의 하중(외력)을 가했을 때, 그 크기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을 의미한다. 응력은 하중을 가하는 방향에 따라 압축 응력, 인장 응력, 굽힘 응력, 전단 응력, 비틀림 응력 등으로 나누어지며, 재료에 응력이 생기면 재료의 강도 저하나 파손으로 이어진다. 완화 처리를 하는 강관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그 중 전단부인 “금속 시트나 코일을 벤딩 공정으로 원형 단면의 관체(1.2)로 형성하고, 후속의 용접 공정(b)에서 서로 대향하는 종방향 가장자리를 따라 용접하여 하나의 연속적인 이음매를 만들고,” 부분을 구성 1-1이라 하고, 후단부인 “응력 완화 처리를 하는” 부분을 구성 1-2라 한다. 상기 벤딩 공정은 성형 공정으로서 행해지고, 여기에서 시트 금속판(4)은 상기 시트 금속판(4)이 진행함에 따라 성형 장치(30)의 성형 공구에 의해 서서히 굴곡부(1.1)로 성형되고 최종적으로는 사방으로 굽어진 관체(1.2)로 성형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 상기 응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