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7.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D에게 명의신탁하여 D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차기간 2016. 1. 7.부터 2019. 10. 11.까지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D가 2018. 8. 19. 사망하여 이 사건 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D의 상속인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피고 C은 2018. 12. 2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9. 2.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C은 2019. 5. 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2019. 5. 31.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9. 8.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인 2019. 10. 2.경 태풍 미탁이 지나간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 이 사건 주택을 사진 촬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2, 3, 5, 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이 사건 주택 인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