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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고정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4.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6. 23:00 경 서울 송파구 오금 로 20 잠실 나루 역 부근의 술집에서부터 하남시 B 아파트 후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상태로 C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 판단

가.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콜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