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0. 19:00 서울 은평구 E 소재 ‘F노래방’에서, 서울 은평구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G 재개발조합’이라 함) 조합원 H 등 조합원들 약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조합 집행부에 전과 9범의 전과자가 있는데, 그 조합원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고 현재 조합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침탈하려는 궁리만 하고 있어 이들을 믿었다가는 조합원들의 재산이 모두 몰수당하게 되고, 조합장의 급여가 500만 원이나 되고, 다른 조합 집행부 역시 과다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고지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고, 과장된 내용이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G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I 등 집행부 11명 공소장 기재 “12명”은 “11명”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중 전과 9범인 임원이 없고, 조합장 급여가 500만 원이 아니며,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빼돌린다

거나 동의서 고지 내용이 허위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G 재개발조합 집행부 구성원인 피해자 조합장 I, 이사 J, K, L, M, N, O, P, Q, R, S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 은평구 E 일대는 2006. 19. 9.경 G지구로 변경 지정되었고, 2011. 10. 7.경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2. 3. 3.경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를 거쳐 2012. 3. 23.경 이 사건 G 재개발조합의 설립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의 진정인 I은 G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고, K, J, N, M, P, R, L, O, S, Q는 이사이며, T은 대위원이다.

(3) 서울 은평구 G 일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2012. 3.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