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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4 2020구합6708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인 남학생이고, D은 중학교 3학년인 여학생이다.

D은 원고의 인터넷 개인라디오 방송을 여러 차례 청취하면서 같은 구에 거주하는 원고를 알게 되었고, 2020. 4. 29. 원고의 집에 놀러갔다.

나. D은 2020. 5. 초순경 원고가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였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D의 보호자가 2020. 5.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 5. 28. ‘원고가 2020. 4. 29. 자신의 집에서 D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출석정지 조치 등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0.6.1.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다음부터는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1항 제2호),출석정지 15일(제1항 제6호),특별교육 15시간(제3항),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제9항)(다음부터는 위 각 조치를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0. 4. 29. 자신의 집에서 D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체적 접촉(가슴, 엉덩이)을 하고, D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D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근거 및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는 D이 평소 원고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자주 성적인 발언을 하여 강제성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