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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2 2016고단7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0 21:21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D과 피해자 F(43 세), G이 피고인의 모친 H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다투다가 테이블 유리를 파손한 일로 찾아가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팔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해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총길이 86cm, 도끼날 길이 10cm )를 들고 도끼날 반대편 뭉치 부분으로 피해자 F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수 손상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F와 함께 있던 피해자 D(47 세 )에게도 제 1 항의 도끼를 들고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자 따라가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D이 도망을 가자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I 차량 앞 유리와 조수석 문 유리를 제 1 항의 도끼로 내리쳐 수리비 44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에 대해 심신 미약을 주장하므로,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의자 병원 수진에 대한), (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 피해자 F 피해상태 확인에 대한), ( 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