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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42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4. 경 대전시 서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 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 소유의 대전시 서구 H 아파트 101동 504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근무한 적이 없는 I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D 등으로부터 전달 받고는 2014. 8. 경 대전시 서구 청사로 136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 무역회관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A 의 전세자금대출 확인 및 대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 (A 통장 사본 및 거래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 임대인 B 거래 내역 서 및 영수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