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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5 2017고단759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199. 8.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01.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1.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0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03.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 2004.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05.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05.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 201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2013.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피고인은 2016.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2017. 3. 3.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1. 12:25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업주 I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위 업주에게 “112 신고 해서 니가 받아 라, 씹할 년 아 내가 돈 줬는데 왜 돈 달라 하노, 니가 돈을 받으려면 112 신고 해 라, 야 이 씹할 년 아 내가 니 보지를 만졌나

왜 내보고 돈을 달라 하노 ”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